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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화학물질 관리제' 사전등록 다가오는데…

대상기업 64% 수수방관 관련제품 수출 피해 우려<br>492개 업체중 317곳 달해…정부, 컨설팅등 지원 나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사전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기업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칫 화학제품 및 관련 제품의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환경부가 오는 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두고 규제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3,362개 기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로 파악됐다. 사전등록 대상기업 중 REACH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은 35.6%인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EU가 지난해 도입한 REACH는 EU 지역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받고 있고 본등록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6월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EU 수출길이 막힌다. 지난해 기준으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제품의 대(對)EU 수출액은 최소 21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317개 기업에 국내 전문컨설팅 기관과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사업(기업당 800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전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대상 기업에는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을 발송해 규제 대상임을 주지시켜나갈 계획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EU로 수출하는 3,362개 기업 중 화학물질은 제조하지만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2,870개의 간접수출 기업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 중 500곳은 REACH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비록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지만 자사가 만든 화학물질을 다른 업체가 납품을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만큼 EU에 신화학물질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들 기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이 역시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영학 지경부 산업정책실장은 “화학물질을 제조해 EU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는 비교적 파악이 쉬워 관련 대책을 세우기도 용이한 반면 화학물질이 간접 수출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를 파악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REACH 도입으로 막대한 부가수익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REACH 등록비용은 7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2조5,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수수료 면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REACH는 사전등록 과정부터 해외 기업들은 EU 내 등록 대리인을 선임해 등록절차를 밟는다. 컨설팅 비용부터 공인시험분석기관(GLP) 분석의뢰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물질 한개당 컨설팅 비용은 1만3,000~3만7,000유로 정도다. 본등록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LG화학의 자체 조사 결과 물질 1개당 평균 2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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