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용지가격 인하 공급물량 확대에 초점<br>소득세 감면·청약자격 부여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확대 유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오는 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정책은 ▦용지가격 인하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확대 방안 ▦세제지원책 ▦관리ㆍ운용 수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다 수익률로 따져볼 때 건설업체들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사업 부문이어서 정책의 약효가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활성화 대책으로 강구 중인 분야가 임대주택의 공급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형 임대주택 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40% 수준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형주택의 공급가를 조성원가의 100%와 140% 사이 중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을 위해 소요택지 1,000만평(수도권 500만평)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1ㆍ4분기 중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는 일이다. 연기금과 보험사ㆍ사모펀드ㆍ부동산펀드ㆍ 리츠(REITs)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맞물려 이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면 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들은 ABS를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세제상의 폭 넓은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45.2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2평 이하의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 또는 추가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취득ㆍ등록세의 면제 조건을 45.2평 이하 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대상도 늘려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45.2평 이하, 매입 임대주택은 25.7 평 이하일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의 대상은 45.2평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정했다.
시장의 수급을 확충할 수 있는 여타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업체를 분리시키는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를 증액시키는 방안들도 정부가 검토 중인 활성화 방안들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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