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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종교단체·공공법인 '편법탈세'
입력2000-12-05 00:00:00
수정
2000.12.05 00:00:00
경기지역 종교단체·공공법인 '편법탈세'
농협, 교회 등 경기지역 일부 종교단체와 공공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ㆍ군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조사를 벌여 이중 6%인 212건을 세금 추징대상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212건중 56% 119건은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며 26% 54건은 공공법인과 기업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8% 39건은 종교시설 또는 자선시설을 짓겠다며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다.
교회 등 종교법인들은 임야 등을 사들여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을 짓겠다고 신고한 후 방치해 놓거나 유치원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단위농협 등은 농산물창고 및 판매시설을 짓겠다고 건물을 매입한 후 세감면을 받은 다음 일부를 임대해 편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법인과 일반 기업들 역시 감면 대상인 기숙사나 부설 연구소 등의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에 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었으며 공장을 지방이전한다고 신고한후 공장을 임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각 시ㆍ군은 이처럼 편법 탈세한 부동산의 소유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국세 4억6,600만원, 도세 36억6,200만원, 시ㆍ군세 800만원 등 모두 41억3,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95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중 일부로서 전체를 조사할 경우 추징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도(道)는 보고 있다.
특히 추징세액 중 시ㆍ군세가 0.2%에 불과해 일선 시ㆍ군이 세금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추후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계조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법과 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종교시설과 영리목적이 아닌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세금감면혜택만 받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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