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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공시가액 증빙서류 내야
입력2006-01-12 09:03:15
수정
2006.01.12 09:03:15
올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라면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 3억원이하 주택 보유자로 강화됨에따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12일 밝혔다.
이는 종전까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공시가액 기준이 없었으나 새로 3억원이하 기준이 추가되면서 올해이후 가입자나 차입자는 계약시점의 보유주택 공시가액을 확인해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올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저당차입금을 빌린 납세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며 "이전 가입자나 차입자는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만큼 증빙서류 첨부를 위한 납세자의 불편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 등 증빙서류에 위조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장이 별도로 발급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법인의 경우 소득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세청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신청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했고 국세심판원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시 청구인 휴대전화 등을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농협의 도축업과 종이포대제조업, 한국농촌공사의 지하수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부지사업, 산림조합의 휴양림조성업,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출하조정사업 등을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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