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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5명 '현미경 검증'

국세청, 17명은 탈세 혐의 조사 착수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외국에 이민을 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해당 국가에 B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해 다시 거주자가 됐다. 그는 해외 B법인을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주식매각 대금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 계좌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 양도소득을 탈루하고 매각 대금을 차입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위장회사 편법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해외에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법인 주식 양도소득 신고 누락 △사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법인 명의로 국내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등 신고 누락 △소득을 숨기기 위해 조세회피처 위장회사 명의로 급여 및 해외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고 신고 누락 △위장 계약 방법으로 조세회피처 위장회사 명의로 용역대금을 받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미신고 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안내를 하는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이달 중 해당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며 "지난해까지는 대상이 은행·증권 계좌에 한정됐으나 올해는 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미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재산을 미신고하는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며 "특히 미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 신고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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