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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억 미만 공사도 책임감리제 실시
입력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오현환 기자
책임감리제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등을 공사를 발주한 사업소의 담당 건설공무원이 아닌 전문감리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등에 한해 실시돼왔다.건설안전관본부가 올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32건에 총248억원 규모로, 본부측은 도로관리사업소별로 5건 정도씩 묶어 전문감리회사에 감리를 맡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는 시공업체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이나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책임감리제를 확대,실시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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