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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건강기능식품’ 걸러낸다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우유ㆍ요구르트ㆍ껌 등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돼 해당 식품업체들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상당수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마케팅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식약청의 각종 규정들이 이달 말 잇달아 공포될 예정이어서 법 발효 후 4개월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ㆍ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나 소재 외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란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한다.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완제품이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주는 6가지 제형에 해당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1차로 국내외에서 건강보조식품ㆍ특수영양식품 등으로 안전성ㆍ기능성이 입증됐고 기준ㆍ규격이 마련된 32개 성분 제품(인삼ㆍ홍삼ㆍ키토산ㆍ유산균ㆍ알로에ㆍ클로렐라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중 혈중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는 식물스테롤 등 5~10개 성분 제품들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다.
표시ㆍ광고가 허용되는 기능성의 내용은 면역력ㆍ신진대사 증진, 원기회복, 자양강장, 콜레스테롤ㆍ혈행ㆍ체질 개선, 영양보급, 항산화ㆍ정장작용, 유해균 번식억제, 체력증진, 관절ㆍ연골건강에 도움 등이다.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처럼 특정 질병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는 양 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ㆍ지표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품목에 따라 1일 최소ㆍ최대섭취량도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된 기능성분이 유통기한 중 단백질ㆍ지방산류ㆍ식이섬유는 표시량의 80~120%, 바타민AㆍD와 아미노산은 80~150%, 나머지 비타민ㆍ미네랄은 80~180%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등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조해온 업체가 기존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제조하려면 품질관리인 등 강화된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춰 내년 2월26일까지 식약청에 제조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분ㆍ함량ㆍ제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 식약청 사전검토를 거쳐 제조품목신고를 마쳐야 한다. 무허가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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