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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원마련] 교통세의 5% 주행세 전환 확정
입력1998-12-07 00:00:00
수정
1998.12.07 00:00:00
정부와 여당은 7일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 명목의 지방세를 신설, 국세인 교통세의 5%를 주행세로 전환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을 돕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 등 당관계자들과 김정길(金正吉)행자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車위원장은 『현행 교통세의 5%를 주행세로 전환시키는 것인 만큼 세금의 명칭만 신설되는 것일 뿐 추가 세금 부담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17% 정도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국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지방직으로 돼있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그러나 주민등록증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00년 3월부터 플라스틱을 사용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는 2년뒤부터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결격사유가 발생해 퇴직된 공무원에 대해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되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특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20세이상 주민 50분의 1 이상이 연서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조정제도와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 신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대통령 산하 중앙인사위 설치를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자민련측 반대로 보류하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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