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차 분식회계 대출, 김우중씨 등 60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24일 옛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95억여원에 넘긴 우리은행이 대우차 옛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차 임원 5명은 60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97년도 장부를 분식회계해 거액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끼친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므로 대출금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대출금(400억원)에서 채권양도액(95억여원)을 뺀304억여원으로 산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우리나라 재벌 사이에 분식회계가 만연해있고 대출당시 대우차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알면서 무모하게 대출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20%인 60억8천여만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96년부터 대우차 자기자본이 잠식되고 97년 외환위기로 경영이 악화되자 97년도 자기자본 -6천494억원, 당기순이익 -1조2천803억원을 자기자본 1조394억원, 당기순이익 2천512억원으로 분식회계한 뒤 98년 8월 우리은행에서 400억원을대출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