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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평가 근무성적비율 상향
입력2005-12-14 09:41:52
수정
2005.12.14 09:41:52
공무원 승진평가때 반영되는 근무성적 비율이 현행 최고 7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경력 반영비율은 최저 20%에서 5%로 낮아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을 종전에는 최대 70%까지 반영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의 경우 그동안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최저 5%까지 낮춰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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