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14일 현금자동화기기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카드를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현금카드 사용을 통해 일반 신용카드(20%)보다 더 높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1% 수준의 수수료 부담과 신속한 판매대금 회수가 가능해진다.
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 점(충청점 제외)과 전국의 모든 이마트ㆍ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현금카드는 기업ㆍ국민ㆍ외환ㆍ수협ㆍ농협ㆍ우리ㆍ신한ㆍSCㆍ하나ㆍ대구ㆍ부산ㆍ광주ㆍ제주ㆍ전북ㆍ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이다.
금융결제원은 15개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도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금카드는 불법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보안성이 뛰어나다"며 "계좌 잔액에 맞춰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