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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수도계량기 동파 지자체 부담
입력2010-12-28 17:30:26
수정
2010.12.28 17:30:26
공정위, 소비자편익 과제 의결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시 소비자가 부담했던 교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편익 저해 개선 및 안전제고 과제' 33개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선 수도계량기가 동파 등 자연재해로 파손됐을 때 사업자가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에서는 지자체가 소비자로부터 교체 비용을 징수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약 7,000건의 계량기 파손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했다.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도 의무화된다. 미국ㆍ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화장품은 제조일자만 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헬스클럽 계약해지 때 환불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포함시키며 의료법 시행령에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축소해 광고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작차량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감시시스템 장착을 오는 2012년까지 의무화하는 등 타이어 공기압 점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유아ㆍ어린이 보호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유아용 침대섬유의 포름알데히드 검출기준(75㎎/㎏)을 다른 유아용 섬유제품(20㎎/㎏)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단추ㆍ장식품 등 영ㆍ유아 의류에 부착된 작은 부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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