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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사국내외자회사 거래/정상가격으로 과세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이전가격세제 내년 도입/구체방법 사전협의땐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나 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국내기업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외국의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그러나 외국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국내기업이 미리 국세청과 협의할 경우 기업에 유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의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하는 국내기업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매할 경우 장부상의 거래가격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해 과세하는 「이전가격세제」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상가격 결정은 국세청 권한이지만 「사전합의제도」를 도입, 기업들이 미리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논의, 합의에 이르는데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단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합의한 기업은 일정기간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있으며 기업들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특수관계회사란 본국임원이 외국법인의 대표를 겸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점한 경우,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외국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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