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은] 화폐도안 광고행위 제재
입력1999-07-08 00:00:00
수정
1999.07.08 00:00:00
권홍우 기자
화폐도안을 광고나 할인쿠폰에 이용하는 행위가 실형을 받게 된다.한국은행은 지난 6일 문화관광부에 은행권(지폐) 3종·주화 6종 등 9종의 화폐도안을 한은의 저작물로 등록,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폐도안을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폐로 새끼줄을 꼬거나 손으로 지폐를 아무렇게나 움켜 잡는 광고, 피자전문점 등의 화폐와 유사한 할인쿠폰, 광고용 전단 등이 형사상 고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화폐도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 등이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조화폐 제작충동을 유발해 지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폐도안 광고행위에 대해 사후 경고에 그쳤으나 저작권 등록으로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특히 그동안 경고가 누적된 상습업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바로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