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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휴대전화 강제판매 시정조치
입력2004-09-02 14:05:35
수정
2004.09.02 14:05:35
협력업체, 사원 대상 판매목표 할당
올해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리한 고객잡기에 나선 이동통신사와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협력업체와 사원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판매토록 한KT[030200], 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사와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말 사원들에게휴대전화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상품판매독려반을 운영했으며, 시설공사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반영했다.
또 LG텔레콤도 올초 임원 이상 100대, 과장과 대리 50대 등 휴대전화 판매목표를 주는 한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각각 30대씩 판매토록 하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두 회사의 협력업체인 한국인포데이타와 엘지CNS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조사후 이동통신사들이 법위반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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