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검] 홍두표씨 징역 6년 구형
입력1999-06-21 00:00:00
수정
1999.06.21 00:00:00
김인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두표(64) 전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洪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울먹였으며, 검찰은 논고를 통해 『우리사회를 계도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가 뇌물을 받은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사장으로 연임된 지난 96년12월 여의도 63빌딩내 멤버스 클럽인 가버너스 챔버에서 신동아 崔회장으로부터 『신동아그룹에 대한 보도를 잘해주고 임직원 퇴직보험금(퇴직급여충당금)을 대한생명에 보다 많이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다./김인호 기자 CREEP@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