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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 2,433명 보다 1,000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고액은 지난해 1,242억원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지난해 보다 많아진 데다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의 상당수는 대기업 오너 일가 구성원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올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642명에게 76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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