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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위에 변호사?

공정위 무효 결정 불공정약관 여전히 사용<br> 표현도 의뢰인은 '본인' 변호사는 '귀하'로

변호사와 사건을 맡긴 의뢰인간 맺는 ‘사건위임계약서’가 의뢰인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구나 ‘의뢰인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무효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지난 2001~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사건위임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전체 64개 약관 중 63개는 어떤 사유에서든지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에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간주 조항’을 포함한 약관이 59개에 이르는 한편 관련 자료를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자료보관 책임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들은 이미 99년부터 공정위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이라며 무효로 결정했음에도 변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게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계약서라기보다는 각서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소보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변호사 관련 피해를 접수한 상담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을 위임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은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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