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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아파트 기준시가 내달 상향조정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정문재 기자
지난 4월에 이어 다음달 말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기준시가가 또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29일 “지난 4월말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 후 아파트가격이 크게 뛴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11월말경 올릴 계획”이라며 “상향조정된 기준시가를 고시와 동시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 4월 정기고시 이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개별 아파트별 특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아파트단지를 선별해 기준시가를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전히 투기수요가 일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대전 등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통상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표로 삼는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오르면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운용현황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민, 하나, 제일은행 등에 검사역들을 투입해 11월까지 17개 은행 전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운용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편법 또는 규정위반대출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문책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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