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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社 불공정 행위 통신위 제재수위 촉각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정두환 기자
번호이동성을 둘러싸고 이통 3사간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위가 다음주초로 예정된 위원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구체적인 제재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오는 2월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그동안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통3사가 주장한 경쟁업체의 불공정행위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신위는 일단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조금과 연계한 약정할인 마케팅, SK텔레콤의 가입자 해지제한, 통화대기음 광고 등의 적법성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있다. 이와함께 KT의 무선재판매, KTF의 e메일 마케팅 등도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통신위는 특히 번호이동성 관련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업체들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위의 이 같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둘러싼 업체들의 `장외 비방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LG텔레콤의 경우 SK텔레콤이 CJ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판매에 대해 `금권(金權)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섰다.
LG텔레콤은 “이번 특별판매는 표면적으로만 봐도 단말기 한대당 무려 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한 대리점이 본사와 협의 없이 CJ 직원을 통해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며 “해당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KT의 KTF PCS무선재판매를 둘러싼 SK텔레콤와 KT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대리점연합회는 KT측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공정위 제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SK텔레콤이 대리점 연합회를 뒤에서 조종해 정당한 재판매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2월을 고비로 번호이동성 추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 때문에 상호 비방전이 더욱 가열되는 것 같다”며 “이는 결국 업체 모두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등 제살깎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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