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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접대행위 9월부터 집중단속

정부는 7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의 술자리 접대행위가 금지되는 등 청소년보호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2개월 동안 홍보에 역점을 둔 특별계도활동을 실시한 뒤 오는 9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특별계도가 병행되는 기간중에도 신고, 접수 등에 의한 통상적인 단속업무는 계속되며, 이 기간중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은 30일 『7월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지만 일부 국민들의 오랜 관습과 타성으로 일거에 법집행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별계도 병행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중 적발되는업소에 대해 사법처리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이들을 대가성 성적 교제행위를 시키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유흥업소 단속은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인허가 관청에서 하고,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과 윤락·음란행위, 음란물판매·제공행위, 도박·기타 사행행위 등에 대해서만 중점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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