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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시 해외로] 中 진출, 까다로운 규제와 인가과정

중국은 무한한 규모의 잠재시장 이지만 아직 그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외국 금융사에 대한 규제와 복잡한 인가 절차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은 편이다. ◇지점설립 인가절차=중국지점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들은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의 지점개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승인을 얻은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2년 가까이 걸려 담당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중국 금융당국에 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6개월의 심사를 거쳐 개설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내인가를 취득하고, 이후 지점설립을 확정하는 본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이 또 6개월 이상 걸린다. 이후 은행감독위원회에서 금융업허가증을 받고 공상총국에 등기를 낸 뒤 관할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외국은행 영업규제=복잡한 절차만큼이나 아직은 영업에도 제한이 많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점개설 승인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야 신규 지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인민폐(人民幣) 영업도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신청 전 2년 연속 흑자를 낸 지점만이 취급할 수 있다. 인민폐 인가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고객에도 제한이 있다. 2007년까지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펼 수 있다. 개방 지역도 지난해 상하이, 선전, 텐진, 대련을 시작으로 올해 광저우, 칭다오 등의 지역이 포함됐고 매년 단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2007년이 돼야 지역제한도 철폐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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