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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산지 규정 변경 한국 피해/미,7천만불 보상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8개 품목간 쿼터전용도 허용미국이 섬유원산지 규정을 변경, 국내 업계가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한미섬유쿼터 협상에서 미국은 직물과 의류 두 분야 중 의류분야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약 7천만달러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신 섬유원산지 규정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막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규정에 위배된다며 피해보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면 드레스, 여성용 정장, 여성용 재킷 등 8개 품목에 대한 쿼터확대를 요청했다. 미국은 신 섬유원산지 규정을 통해 직물은 최종가공지에서 직조·편직된 곳으로, 의류는 재단된 곳에서 완전봉제된 곳으로 원산지를 변경, 국내에서 재단만 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봉제·가공해 우회수출하던 국내업체들이 대미수출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대해 미국은 쿼터증량은 곤란하나 해당 8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간 쿼터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미국내 업계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전용률을 확정, 대사관을 통해 통보해 줄 것을 약속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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