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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부회장 주식 대량상속/전 회장 차명주식지분 실명전환
입력1997-10-23 00:00:00
수정
1997.10.23 00:00:00
태광산업의 이식진 부회장이 타계한 이임룡 태광그룹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임원 등의 명의로 돼있던 태광산업 주식 11만8천8백57주(지분율 10.68%)와 대한화섬 주식 11만7천44주(8.81%)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따라 이부회장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태광산업의 경우 52.96%에서 63.64%로, 대한화섬은 63.35%에서 72.16%로 각각 늘어났다.
이부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한 주식은 대부분 임원명의의 차명계좌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회장이 타계한 후 차명계좌에서 보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명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이부회장이 5%이상 대량보유신고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실명전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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