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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배당정책에 영향력 행사하게 규제 완화해야"

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배당 정책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가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기관투자가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일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이라면 이를 연기금에만 한정하지 말고 기관투자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에 따르면 투자목적이 단순투자임을 밝힌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면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위원회의 행정 조치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법령이 주주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연기금의 배당 확대 요구가 경영 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관투자가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혜민 기업지배구조원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하락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연기금만큼이나 국내 기업의 배당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에도 주주권 행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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