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농산물 값이 일정 가격범위를 벗어나면 그에 따른 농민의 손실을 일종의 보험방식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가지 작물에 적용해 효과가 좋을 경우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이 있지만 태풍ㆍ우박ㆍ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작황물량에 차질이 빚어질 때만 보상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작황에 차질이 없이 농산물 가격만 추락하면 농민들은 손실을 메울 길이 없어 정부가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풍수해보험 판매업체 등을 통해 새 보험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삼성화재ㆍ동부화재ㆍ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이다.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농작물 가격 폭락 규모가 크면 민간 보험사만으로는 그 손실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당 손실의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손실분담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방안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판매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율(현재는 손해율 200% 초과시)을 볼 경우 정부가 관련 기금의 재원을 통해 이를 메워주는 일종의 재보험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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