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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ㆍ쌍용자동차 공장증설 연내허용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박동석 기자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문제와 관련, "전에 LG필립스 (파주 LCD공장)해줄 때도 시행령 하나만 고쳤다"며 "시행령 문구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권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증설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증설도 가닥이 잡혔느냐`는 질문에 "가닥은 옛날에 잡혔다"며 정부가 허용방침을 이미 굳혔음을 시사했다. 권 수석은 또 시행령 개정시기에 대해 "그 회사들이 연말까지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칭)를 국세로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둘러싸고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다"고 못박았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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