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법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먼저 데이터로밍을 전혀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스마트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데이터 로밍을 차단(비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정액요금제는 해외로밍 시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해외에서 구글 지도 한번 검색하면 300KB사용하는데 약 2,100원(0.5KB당 3.5~4.5원, 국내는 0.025원)이 부과된다. 4MB짜리 노래 한 곡을 무심코 내려 받으면 무려 3만7,000원을 내야 한다. 해외로밍으로 과다한 요금청구를 받았다며 방통위에 신고된 민원이 2010년 86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만 105건에 달하고 있다.
차단설정을 해도 재설정에 따라 데이터로밍이 작동할 수 있으니 완전한 차단을 위해 이통사의 데이터로밍차단서비스(무료)를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맘껏 이용하고 싶다면 이통사의 '일일 무제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 또 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를 걱정 없이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통신사 로밍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수신 국제전화사업자의 요금비교를 통해 사업자를 미리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돼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해외로밍 약정이용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를 보내거나 해외도착후 로밍요금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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