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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정상화기업/일부 제외 가능성/채권단회의 결정
입력1997-04-23 00:00:00
수정
1997.04.23 00:00:00
◎기업회생 여부 평가결과 따라 최종 확정/28일 경영권포기 요구부도방지협약의 발효와 함께 1차 선정된 진로그룹 6개사 중 기업평가 전문기관의 기업회생 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정상화대상기업에서 제외될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또 상업, 서울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들은 오는 28일 열리는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일가에 대한 경영권포기각서 요구를 결의할 계획이다.
상업, 서울, 외환, 제일, 한일은행 등 진로그룹 5개 주요채권은행들은 지난 21일 하오 여신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오는 28일 대표자회의에서 6개 기업을 정상화대상기업으로 선정하되 최종결정은 기업평가 전문기관에 6개 기업의 회생여부 진단을 의뢰, 평가결과가 나오는 5월말께 추가지원여부와 함께 확정키로 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삼미그룹의 경우 상업, 제일은행 등 주거래은행이 기업평가전문기관의 「회생불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부도처리했다』며 『정상화대상기업 중 평가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교환회부된 진로그룹 교환어음 7백19억원 중 4백17억원은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결제되고 3백2억원이 부도처리됐으며 22일에는 2백53억6천만원이 교환에 돌아왔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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