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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처분받은 244명 모두 경징계·행정처분 그쳐…전교조 "절차 파행" 반발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재 연가투쟁 참가로 징계 대상에 오른 교사 435명 중 견책 123명, 감봉 5명, 불문경고 64명 등 19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52명에게는 주의ㆍ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해외체류 중이거나 재단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교사 등 186명은 아직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징계처분은 서울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4명, 인천 23명, 울산 18명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던 교사 중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연가투쟁 누적 참여횟수가 4차례 이상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징계는 견책ㆍ감봉의 경징계와 정직ㆍ해임ㆍ파면의 중징계로 구분되며 견책을 받으면 근무평정 및 호봉 습급에 제한이 있어 승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감봉은 해당 기간 보수의 3분의1을 삭감하며 불문경고는 이전에 포상 경력이 있으면 징계를 경감해주는 조치다. 하지만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인데다 수업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은 만큼 교육부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교육당국이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위 불참을 간주하거나 진술을 종료하는 등 징계절차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진술투쟁 지침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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