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배소송' 흡연자측이 졌다

'질병과 관련성'은 인정… 항소심서 공방 재연될듯


'담배소송' 흡연자측이 졌다 국내 첫 소송…1심서 '흡연=폐암 유발' 인정안해'질병과 관련성'은 인정…항소심서 공방 재연될듯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7년간이나 끌어온 국내 최초의 '담패소송'에서 흡연자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5명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폐암과 같은 질병은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어 개별적인 흡연자의 질병이 피고가 판매한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니코틴의 중독성(의존성)은 인정되나 그중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으로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듯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은 지난 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측이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엽제 소송.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달리던 참전 군인들이 낸 소송으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니코틴의 의존성,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1/25 17:5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