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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등 5곳 올림픽특구 지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허용한다

'보전산지' 해제지역 공장 증설 규제 완화

현재 6곳으로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이 11곳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을 비롯해 인근 강릉·정선에 5곳의 동계올림픽특구(3,072만㎡)를 지정하고 투자이민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에서 건의한 32개 규제완화책 중 11개 방안을 개선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우선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강릉·정선 등의 외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한다.



연안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 용호만 인근의 유람선 운항금지 구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입주한 공장의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업입지 규제도 3건 완화한다. 이 밖에도 건설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제도 등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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