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 기업도우미 법률사무소 탄생
입력1999-10-17 00:00:00
수정
1999.10.17 00:00:00
법률사무소 진리(대표변호사 진만제)는 일반인들의 소액소송사건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우미변호사의 개념을 기업법률서비스에 도입, 소액의 고문료만 받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률지원을 해주고 있다.진리는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기업지원팀을 구성,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고있다.
진리와 도우미게약을 맺은 기업은 기업의 법무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에서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 재판진행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기업인수합병 등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이나 국내에서 외국인과의 상담을 위해 미국변호사 또는 영어에 능통한 국내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특히 진리는 기업체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할 경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노사문제등 각종 법률문제를 조언하고 있다. 문의 (02)538_018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