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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완전의약분업 실시 임의조제처벌 명시"
입력1999-04-18 00:00:00
수정
1999.04.18 00:00:00
신정섭 기자
의약분업은 완전의약분업이 돼야 하고 특히 비처방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벌칙조항의 약사법 명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회장 박길수)는 최근 16개 시·도지부 평의원 대표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완전의약분업 촉구 의원급 외래환자 신용카드 의무사용 면제 동협의회 육성을 위한 중앙회 지원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0년7월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완전의약분업이 돼야 함은 물론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명시할 것과 의약품 재분류,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화사고 등에 대한 책임한계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의 관철을 의협에 촉구했다.
또 국세청의 신용카드 의무사용 방침에 따른 의원급의 애로사항을 감안, 외래환자와 5만원 미만의 소액진료비에 대해선 의무사용에 따른 소득감소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제도권내 개원협의회 육성 및 지우너을 통한 위상제고에 적극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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