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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채] 예탁원 통해 내달부터 3자간 거래
입력1999-10-28 00:00:00
수정
1999.10.28 00:00:00
이병관 기자
그동안 직접 기관간 환매채 거래를 해왔던 금융기관들은 환매채 거래에 따른 결제 및 담보증권의 관리업무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증권예탁원이 맡게됨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돼 환매채 거래가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특히 국채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딜러가 환매채 거래를 통한 증권 및 자금조달수단이 용이해져 채권시장이 대폭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매채 거래란 일정기일(1일~수개월)후 일정가격으로 동일채권을 다시 매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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