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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공적약관 여전하다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이종배 기자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담은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3개 건설사ㆍ시행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수성주택의 신동아 파밀리에, 디케이개발의 신동아 로잔뷰 등 10여곳 약관의 일부 항목이 불공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추가로 나머지 시행ㆍ건설사의 약관도 조사, 시공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시정권고 업체는 = 10여 개 시행ㆍ건설사가 불공적 약관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적 약관으로 판명된 단지는 수성주택의 신동아 파밀리에, 디케이개발의 신동아 로잔뷰, 대안하우징의 용산 K- 에센스타운, 대양토건의 삼라마이다스빌, 이룸개발의 한솔 폴라리스 등이다. 또 이밖에 월드건설, 신영 등도 분양계약서의 일부 항목이 약관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것이 불공적 약관 = 위약금 지불 시 미납 연체료가 있는 경우 건설사가 이를 공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 건설사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및 연체료 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계약면적ㆍ대지지분ㆍ부대시설의 면적과 위치는 건축허가 변경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간주됐다. 계약 시 체결된 면적 및 지분에 변동이 있을 땐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면적ㆍ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라건설은 분양계약서에 `계약체결 이후 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록 소비자가 이를 인지 했더라도 이의제기를 일절 금지하는 것은 약관법 제 14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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