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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자 은닉땐/1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정부는 4일 외국인을 불법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차량·선박 등 교통기관이나 여권 등을 제공하고,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수송 또는 은닉해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정부는 이날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해 직업훈련 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는 대신 근로자훈련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종전의 부계 혈통주의를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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