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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배타적 보호' 6개월 확정
입력2001-07-16 00:00:00
수정
2001.07.16 00:00:00
금융회사들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보호기간이 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은 1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신상품 배타적 권리보호'와 관련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 규약안을 마련했다.
신상품 권리보호기간과 관련, 금감원은 당초 최고 1년까지 배타적 권리보호기간을 두려고 했지만 상품의 선점 기간이 길어야 2~3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 보호기간을 6개월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담당자들에게 ▦금융 신상품에 적극 나서 주도록 권유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 인력ㆍ조직 확충, 원가분석 체계 등 인프라구축을 당부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금융기관 평가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비즈니스모델, 상품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조만간 보호대상에 포함될 신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금융신상품에 대해 배타적 보호기간을 둘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품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경우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범위내에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배타적보호를 요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호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세부사항 규정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보호기간을 인정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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