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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여고생 "밥 사주겠다" 유인 성폭행
입력2006-03-21 08:07:10
수정
2006.03.21 08:07:10
서울 광진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삼겹살을 사주겠다"고 속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양은 박씨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신고를 하지못하다 지난 14일 부모가 가출 이유를 캐묻자 뒤늦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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