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업체 두 곳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번주 중 다른 리스업체들의 추가적인 조세심판청구서 제출이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8월 무렵 9곳의 리스사에 대해 모두 2,690억원 규모의 세금(자동차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리스업체들이 본점을 서울시에 두고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준조세(지방채 매입 등)를 부담시키는 지방에서 사용본거지를 신고해온 관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었다. 이번에 조세불복에 나선 두 2곳은 당시 총 600억원가량의 지방세를 부과 받았다.
예상치 못한 세금추징을 당하게 생긴 리스사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 서울시에 과세 전 적부심제도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최근 관련 과세권한이 서울시가 아닌 리스사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2곳의 리스사들이 조세심판청구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접수한 뒤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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