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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내 캐릭터 쓰지 말랬지"

법원, 닭고기업체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자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사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닭고기 업체 ㈜하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일 심씨가 용가리 캐릭터와 자신의 얼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림은 심형래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림은 개그맨이나 영화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심씨의 모습을 형상화해 일반인들이 심씨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심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가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심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림과 용가리 캐릭터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하림이 심씨의 얼굴까지 캐릭터로 만들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사용하자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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