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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등초본 함부로 떼면 과태료
입력2000-07-02 00:00:00
수정
2000.07.02 00:00:00
윤종열 기자
타인 등초본 함부로 떼면 과태료앞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을 함부로 뗐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전국 구청과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가 모두 전산화돼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호적 등·초본을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조항을 신설, 구청·읍·면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호적부의 열람및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허위로 호적 발급신청을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을 신설해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해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관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호적 전산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산 발급 체계를 운영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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