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풍·호우경보 예상 땐 전날 휴교예비령 통보

앞으로 태풍 또는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전날 휴교 예비령이 내려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기상특보 발령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태풍경보나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 전날 휴교 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발령 당일 오전6시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해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휴교령이 늦게 내려지는 바람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심지어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악천후 속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재산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훼손된 교과서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