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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자금 대출여력 확대

금융사, 채권유동화회사 연계 즉시 자금융통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채권유동화회사와 연계해 장기주택자금 대출여력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채권유동회회사가 유동화를 전제로 금융기관에 장기주택자금대출을 위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방식은 은행이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해주면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코모코)가 이 채권을 사들여 곧바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하는 형식이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 있게 되며 유동화회사도 은행으로부터 사들인 대출채권에 대해 곧바로 MBS를 발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어 장기주택자금대출과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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