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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키장 면적제한 폐지

경제간담회서… 에어로빅·당구장등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부지면적제한규정이 폐지된다. 또 에어로빅ㆍ당구장ㆍ썰매장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8홀 기준으로 180만㎡ 이내인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현재 슬로프 길이x50x4로 규정된 스키장 면적도 폐지된다. 대신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건설할 때 전체 부지의 25% 이상에 달하는 원형이 보전된 땅을 확보해야 한다. 골프ㆍ스키ㆍ요트ㆍ조정 등 등록체육시설로 제한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운용규정'을 개정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대상을 등록체육시설 이외에 신고체육시설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어로빅ㆍ당구장ㆍ썰매장은 물론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 등도 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10만㎡ 이상의 종합운동장에 대해 그동안 제한해온 수익시설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 오는 6월 이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100인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부지매입비(또는 임대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이전한 지역에서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재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며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액은 지자체 부담분의 80%까지 높아진다. 지원 대상 기업의 소재지역은 서울ㆍ인천ㆍ경기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중 인구 및 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화성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안산 등이다. /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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