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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7,000여품목 내년 보험 등재

일반약 7,000여품목 내년 보험 등재 비급여 의약품인 일반약 중 절반 정도가 내년 1월1일자로 일괄 보험등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1만5,000여 품목의 보험약가를 고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반약의 보험약 등재 가이드라인 기준설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급여 비급여로 구분 가능한 품목들의 분류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분류대상 일반의약품은 요양급여기준 중 경미한 증상에 사용되는 자가치료 품목들이다. 요양급여기준은 이들 품목을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위해 자가요법이 가능하고 복지부 장관이 일반약으로 지정고시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미결정 대상 의약품이 적어도 1만5,000여 비급여의약품 중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카스, 대머리약 등은 비급여품목으로 남을 것이 확실시 되지만 해열진통제 등은 급여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금까지는 제약업체가 보험등재와 비보험(일반약)을 선택해 허가신청을 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 비급여 품목이 결정된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3 19: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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