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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불복' 잇달아 기각

국세심판원 "개인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 대상"<br>작년 12월 첫 부과이후 7월까지 이의신청 35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과세불복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지난 7월까지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가 35건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종부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7년부터 주차장 영업을 신고하고 운영을 해왔고, 올해 2월 국세청은 2005년 귀속 종부세 393만원과 농어촌특별세 79만원 등 472만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차장용 토지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부과된 종부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종부세의 과세취지가 투기목적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주차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불복신청을 냈다. 심판원은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휴양업ㆍ공연장ㆍ체육시설업ㆍ의료기관ㆍ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별도합산 규정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청산이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는 결정도 나왔다. B씨는 서울시 소재 6억6,400만원 상당의 주택을 2005년 5월 취득한 뒤 다음달인 6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송파구 소재의 아파트(기준시가 5억5,200만원)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B씨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같은 해 12월 종부세 126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주택을 양도한 뒤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받기로 매매계약한 만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현행 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부자로 하고 있다”며 “B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과세기준일 이후 마쳤다는 점에서 B씨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7월까지 종부세에 대한 불복 신청이 35건에 달했고,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이 실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거나 합산대상 해당 여부를 가려달라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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