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이번 기소가 30년 넘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써온 자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며 전세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오롱의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은 불행하게도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랜달 변호사는 "2007년 6월 사건 조사에 착수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듀폰-코오롱 간 민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시점에서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18일(현지시간) 영업비밀 전용, 영업비밀 절도, 조사방해 등 6개의 혐의를 적용해 코오롱과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미국 법원은 듀폰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9억1천990만달러(약 1조4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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