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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조세특례제한법등 의결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지방양여금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부터 1개월(2001년까지는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을 연간 총급여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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