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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급불능회사 기업결합 허용
입력1999-04-15 00:00:00
수정
1999.04.15 00:00:00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곧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인수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아 기업결합을 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4개 고시 및 지침을 제·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 예외인정 기준에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에 따라 부실기업 판단기준을 「회사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돼 지급불능상태에 처해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로 규정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기업은 부도를 내거나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대상인 기업을 포함한다.
또 그 해당 여부는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지, 경상손익이 적자인지, 파산이나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신청했는지,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회사인지 등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기업결합 신고대상 중에서 영업양수의 개념을 개선,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독립된 사업단위가 아니더라도 양도시 그 회사의 매출액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주요 부분의 영업양수로 보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업체에 벌금 대신 과태료를 물리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고 단독 회사신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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